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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812 판결
[구상금][집28(3)민,184;공1981.1.15.(648) 13401]
판시사항

가. 해상운송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화물의 멸실훼손의 경우에 있어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및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경합

나. 운송계약상이나 상법상의 면책조항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해상운송인이 고의나 과실로 운송화물을 멸실, 훼손시킨 때에는 그 원인이 상사과실이거나 항해과실이거나에 관계없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화물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경합하는 것이므로 권리자는 그 중의 어느 쪽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 할 수 있다.

나. 위의 경우에 운송계약상의 면책약관이나 상법상의 면책조항은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약정이 없는 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적용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정관

피고, 상고인

선일상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해상운송인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운송화물을 멸실, 훼손시킨 때에는 그 원인이 운송인의 상사과실이나 항해과실의 여부에 관계없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화물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경합하고 그때 권리자는 그 중의 어느 쪽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 할 수 있으며 권리자가 일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운송계약상의 면책약관이나 상법상의 면책 조항은 당사자간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경우에까지 적용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이상 거기까지 확대하여 적용이 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취지인 바 ( 당원 1962.6.21 선고 62다102 , 1977.12.13 선고 75다107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견지에서 이건 화물훼손 사고는 피고 소유 선박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이 건에 있어서 피고는 운송계약이나 상법상의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상의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상사과실 및 항해과실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63다609 판결 은 다음의 상고이유 2점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건에 있어서 반드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판시 이유에서 피고가 제출한 선하증권(갑 제2호증)상의 기재내용에 손해배상액의 제한 규정이 있으나 이는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만 적용된다는 취지로 보여지고 달리 운송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도 이에 포함시킨다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위 선하증권상의 조항을 들어 배상액의 경감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어떠한 사실인정과 판단조치는 능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계약자유의 원칙에 관한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없으며 앞서 본 당원의 판결( 63다609 판결 )의 취지는 배상액 제한의 약관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배상책임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명시적인 합의로서 적용시킬 수 있으며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숨은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배상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앞서와 같은 이 건의 사실인정에 있어서는 원심의 판시취지가 위 판례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소론 의사자치의 원칙을 위시한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한환진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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