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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6. 21. 선고 62다102 판결
[손해배상][집10(3)민,099]
판시사항

가. 상법 제577조 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나. 상법 제577조 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과실 상계

판결요지

가. 구 상법 제577조 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실배상청구권은 소위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로 위의 두 청구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표리관계에 있어 하나가 성립하면 다른 것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민법은 특별법인 상법에 대한 원칙법이므로 구 상법 제577조 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민법의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 각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원고 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러나 본건에 있어 상법 제577조 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위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로 위의 두 청구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표리관계에 있어 하나가 성립하면 다른 것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본건 청구의 병합은 선택적(택일적)인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택일적인가 예비적인가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택일적 청구의 병합인 이상 그중 하나의 청구원인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면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더욱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법 제577조 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보다 피고측의 항변을 배척함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로서는 원심이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서 만 심판하였다 하여 불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원고 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러나 민법은 특별법인 상법에 대한 원칙법이므로 상법 제577조 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민법의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심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련하여 과실상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아무런 법률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채용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러나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한 것이고 원심에서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음이 명백하고 피고측에 과실이 있었다 하여 원고의 과실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며 그외 소론은 모두 사실에 대한 독자적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원심이 적법히 행한 과실상계에 관한 재량을 비의 하는 것으로 논지는 전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러나 소론 각 항변은 운송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에 관한 것이고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것이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89조 , 제95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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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2.2.9.선고 1960민공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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