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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258 판결
[구상금][공1983.12.15.(718),1740]
판시사항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의 불법행위 책임에의 적용여부(적극)

판결요지

면책약관이 기재된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소지인과 운송인간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권소지인이 주장하게 될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운송물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위 면책약관을 적용키로 한 숨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그 면책약관을 불법행위책임에 적용키로 하는 별도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원고, 피상고인

대정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정관

피고, 상고인

남성해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동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도 아울러(선택적으로) 묻고 있고 또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상법상 선박소유자 또는 해상운송인의 해상운송계약에 관한 책임의 소멸시효 규정이나 운송계약상의 약관은 당시 자간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경우에까지 적용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이상 거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동 항변을 배척하였다.

당원은 1983.3.22 선고한 82다카1533 전원부판결 에서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한 면책약관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권소지인이 주장하게 될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운송물의 소유권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의도로 기재하였다고 풀이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니 면책약관이 기재 된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소지인과 운송인간에는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운송물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위 면책약관을 적용키로 한 숨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겠으므로 그 면책약관을 불법행위책임에 적용키로 하는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이와 달리 운송계약 당사자 사이에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키로 한 약정이 없는 한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바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선하증권에 관한 상법 제820조 , 제131조 의 해석에 있어 위 당원판례에 상반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답변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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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3.30선고 82나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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