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84. 7. 26. 선고 83나4371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3),74]
판시사항

1. 선하증권의 계약상 운송계약의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한 경우 그 대위권 행사시의 준거법도 한국법인지 여부.

2.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선하증권의 약관상 동 증권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는 한국법에 따라 해석하기로 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의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정한 경우 위 선하증권의 정당한 권리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 역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야 한다.

2.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한 면책약관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권소지인이 주장하게 될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뿐만 아니라 운송물의 소유권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의도로써 기재하였다고 풀이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증권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는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뿐만 아니라 운송물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위 면책약관을 적용키로 한 숨은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면책약관을 불법행위책임에 적용키로 하는 별도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다.

참조판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정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남성해운주식회사

주문

1.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94,875원 및 이에 대한 1980. 3. 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 및 원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9,635,189원 및 이에 대한 1980. 3. 1.부터 완제일까지 연6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고의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94,875원 및 이에 대한 1980. 3. 1.부터 완제일까지 연6푼의 율에 따른 돈과 돈 29,340,314원에 대한 1980. 3.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선하증권), 갑 제4호증(화물인수도증), 갑 제6호증(화물적부도), 갑 제13호증의 1(신용장), 2(신용장정정서), 갑 제14호증(원산지증명서), 갑 제15호증(선하증권이면), 원심증인 고오또 시게유끼(후등무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상업송장), 갑 제3호증(포장명세서), 갑 제8호증 (손해배상통지서), 갑 제9호증(보험증권), 갑 제10호증(보험금청구서), 갑 제11호증 (대위장), 원심증인 바바우지오끼(마장씨흥)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2(각 검수표), 갑 제7호증(검정보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국내의 무역상사인 소외 주식회사 쌍용(이하 쌍용이라고만 표시한다)이 일본국 현지 법인인 소외 쌍용재팬과 국내산 열연강판 1,042개 1,910,553 메트릭톤(M/T)을 운임포함가격 미국돈 509,895.22불에 수출하기로 하는 수출입계약을 맺고 그 후인 1980. 1. 14. 피고회사와 사이에 피고소유의 선박인 시·카프(SEA. CALF)호로 대한민국 포항으로부터 일본국 나고야(명고옥)항까지 위 강판을 운송하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운송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위 강판을 인도받아 위 선박에 선적하고 이에 대하여 무고장 선하증권(번호 피·에치·엔 PHN-2)을 발행하여 송하인인 위 쌍용에게 교부한 사실, 위 화물의 송하인인 위 쌍용은 피고로부터 위 무고장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그 무렵 거래은행인 대한민국 서울소재 한일은행에 매도하고 수하인인 위 소외 쌍용재팬이 일본국의 신용장개설은행인 한일은행 동경지점을 통하여 위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었고 한편 위 쌍용과 피고는 위 선하증권 약관에 따라 위 선하증권의 내용이나 증권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는 한국법에 따라 해석하기로 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의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정한 사실(약관 제19조), 소외 쌍용재팬은 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해상운송상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해 1. 17. 일본국의 보험회사인 원고와 위 강판에 관하여 보험금액을 일본돈 133,552,000엔으로 하고 담보위험의 범위는 비율불문 단독 해손담보조건(W.A.I.O.P)으로 하는 내용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원고에게 보험료로 일본돈 233,716엔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보험증권(279-4329846)을 발행교부받은 사실, 위 강판의 운송선박인 위 시·카프호가 같은해 1. 14. 대한민국 포항항을 출발하여 일본국 나고야로 가는도중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던바, 위 선박은 1962년에 건조된 비교적 선령이 오래된 낡은 선박으로서 선박내 선창구의 덮개가 낡고 그 위를 덮은 방수포도 일부가 헤어진 데다가 위 선창의 통풍장치에 약 2센치미터 가량의 구멍이 뚫려있었고 통풍구 뚜껑도 녹슬어 이가 맞지 아니하는 등 바닷물이 선창안으로 스며들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운송업자인 피고나 그 피용자인 선장 또는 선원들이 항해중 폭풍우를 만날 경우를 대비하여 화물이 바닷물에 침수되지 않도록 위와 같은 시설물의 하자를 보수한 후 출항해야 할 것인데도 이를 보수치 아니한 채 그대로 적하출항 함으로써 바닷물이 그 안으로 들어와 선적된 위 강판중 444개가 심하게 녹이슬게 되어 위 강판의 수하인인 위 소외 쌍용재팬이 위 선박이 나고야항에 도착한 같은해 1. 25.경 강판을 인도받고 감정한 결과 녹슨강판 444개, 무게 885.99메트릭톤중 21.46퍼센트에 해당하는 190,133 매트릭톤의 강판이 몹시 녹이 슬어 멸실된 것과 다름없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피고회사의 일본국 대리점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원고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원고가 같은해 2.28. 위 쌍용재팬에게 위 해상적하 보험계약에 따라 그 보험금으로 일본 돈 13,290,761엔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박우태, 원심 및 당심증인 오세영의 각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으며(다만 오세영의 증언중 뒤에 일부 믿는 부분 제외)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아무런 증거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피고회사나 그 피용자인 위 선박의 선장 또는 관계선원들이 그들에게 업무상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만 다하였더라며 능히 사전에 발견하고 보수, 보완할 수 있었던 위와 같은 선박시설물의 하자를 보수, 보안하지 아니한채 만연히 적하출항한 업무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자신 및 그 피용자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위 소외 쌍용재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피고는 해상운송인이 그 자신 또는 그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때에는 상법상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질뿐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동시에 민법상의 불법행위도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해상운송인에 대하여 그 어느 책임도 선택적으로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가 동 쌍용재팬과의 위 보험계약에 의하여 동 회사가 입은 위 손해에 관하여 약정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은 위 인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는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위 쌍용재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첫째로, 이 사건 운송물인 강판은 소외 쌍용재팬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훼손되었으므로 그 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들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절차가 취하여 지지 아니한 이상 동 소외 회사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도 보험자대위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섭외사법 제13조 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선박내 선창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운송물이 훼손된 곳은 일본국 영해내이므로 일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쌍용재팬이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운송물의 반환청구권을 표창하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된 이상 동 쌍용재팬은 위 선하증권에 표시된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위 선하증권의 약관상 본 증권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는 한국법에 따라 해석하기로 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의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정한 사실은 위 인정과 같으므로 위 선하증권의 정당한 권리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 역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니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둘째로, 해상운송인으로서 항해선박의 출항시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운송물인 위 강판이 녹슬게 된 것은 위 선박의 선장, 해원 기타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해상 기타 항해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나 운송물인 위 강판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하여 통상 생길 수 있는 손해이거나 또는 포장없는 운송물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선하증권의 약관(선하증권 제2조 제11항)상 송하인, 수하인 또는 하주가 위험부담을 지게 되었으므로 선박소유자 겸 해상운송인인 피고는 상법 제788조 제2항 , 제789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면책되거나, 선하증권의 면책약관에 의하여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원이 위에서 믿지 아니한 증거들을 제외하고는 위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과 같이 해상 운송인인 피고회사가 이 사건 운송물을 송하인인 위 쌍용으로부터 인도받아 포장명세서(갑 제3호증)를 확인하고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을 완료한 뒤 위 소외 쌍용에게 무고장 선하증권을 발행교부한 후 선박을 출항함에 있어 그에 통상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상법 제787조 또는 제788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경합발생한 경우이므로 피해자는 그중 어느쪽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고가 보험자대위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묻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상법 제787조 내지 제789조 의 규정에 반하여 선박소유자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는 같은법 제790조 의 규정에 비추어 위 면책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선하증권 기재의 면책약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거나 상법상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피고는 셋째로, 상법 제812조 , 제121조 의 규정된 선박소유자 겸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또 피고가 발행한 위 선하증권에도 같은 취지의 약정이 있으므로 소외 쌍용재팬이 운송물을 수령한 1980. 1. 25.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제소전에 이미 피고의 책임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가사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하더라도 1968. 2.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2차 해사법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의정서 등 국제협약에 의하여 운송인의 책임은 1년간의 시효로 소멸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시효는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이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운송물에 대한 인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또한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한 면책약관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권소지인이 주장하게 될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뿐만 아니라 운송물의 소유권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의도로서 기재하였다고 풀이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그 증권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는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뿐만 아니라 운송물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도 위 면책약관을 적용키로 한 숨은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면책약관을 불법행위 책임에 적용키로 하는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일응 시효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각 텔렉스 전문)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오세영의 일부증언(일부 믿지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시효기간이 도과된 후인 1982. 1. 18. 및 같은달 19.에 원고 소송대리인의 종용에 따라 피고의 나머지 항변권은 유보한 채로 그때까지 이미 완성된 위 시효의 이익은 이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위 오세영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어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있으므로 피고의 시효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쌍용재팬은 피고 및 그 피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위 강판 190,133메트릭톤에 관하여 멸실된 것과 다름없는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1980. 1. 25. 일본국 나고야항에서 인도받을 당시의 도착지 가격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그 손해는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위 강판의 출발지의 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액수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 쌍용재팬과의 해상적하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쌍용재팬 소유의 위 강판 총수량 1,910,533메트릭에 대한 운임 포함가격이 미국 돈 509,895.22불이고 그에 대한 해상적하보험료가 일화 233,716엔인 사실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멸실된 강판 190,133메트릭톤에 대한 도착가격은 미국 돈 50,743.37불(509,895.22불×190.133/1,910.553)이고 그에 대한 보험료는 일본돈 23,258.77엔(233,716엔×190.133/1,910.553)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할 것이니, 이를 원고의 청구에 따라 우리나라 외환은행에서 적용되는 전신환매도율에 의하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외국환 대고객매율고시표)의 기재에 의하여 1980. 1. 25. 당시의 외국환전신환매도율에 따라 미국돈 1불에 대하여 우리나라 돈 582.90원, 일본 돈 100엔에 대하여 우리나라 돈 244.55원으로 환산되므로 각 환산한 돈의 합계는 돈 29,635,189원 {(582.90원×50,743.37)×(244.55/100원×23,258.77)원 미만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버린다} 인바, 이 금액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일본 돈 13,290,761엔 (같은환율 244.55/100원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돈 32,502,556원이다)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으로 돈 29,635,18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이 사건은 우리나라 외환은행이 외국에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고객에게 송금환을 매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외환은행의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29,635,189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위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날인 1980. 3. 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용금액보다 적게 인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위 인용금액과 원심판결 인용금액과의 차액인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그 차액상당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6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진(재판장) 유현 이기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