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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5나515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면 제2행 ‘최초등록일 1995. 2. 24.’을 ‘최초등록일 1995. 2. 4.’로 고치는 이외에는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계약은 차량소유자인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지입차량의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언제든지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관리계약은 이를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된 2015. 3. 13.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① 2015. 5. 30.까지의 미납 관리비 및 보험료 1,192,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② 2015. 6.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때까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월 308,850원 비율에 의한 관리비 및 보험료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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