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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25 2017가단588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7. 4.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위ㆍ수탁 관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2. 6.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한 관리를 원고 회사에게 위탁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자동차를 관리하되, 피고는 그 관리비를 원고 회사에게 지급할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가 대납하는 보험료 및 자동차세를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7. 4. 1.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관리비 및 원고가 대납한 보험료 등을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관리비 지급 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불이행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의 약정 관리비 등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7. 7.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계약은 피고의 관리비 미지급 등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7. 4.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2017. 7. 4.자 이 사건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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