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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8 2018가단206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6. 4.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1. 3. 26.경 트레이드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지입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비로 매월 1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1. 16.경 이 사건 관리계약의 지입자동차인 트레이드 화물자동차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로 교체(대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관리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계약으로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의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계약은 이 사건 관리계약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6. 4.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8. 6. 4.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1. 18. 체결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관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관리계약 종료일인 2020. 11. 17.까지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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