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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7.08 2016가단278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4. 19. 위ㆍ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실소유자인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차량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이 2016. 4.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ㆍ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ㆍ수탁 관리계약은 원고가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6. 4. 19.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ㆍ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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