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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17.자 99그53 결정
[회사정리절차개시][공2000.1.15.(98),129]
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1항 소정의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의 해석 방법

[2] 채권자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 정리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기다리던 중 위 결정을 이유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자 비로소 정리채권의 추완신고를 한 경우,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1항 소정의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개별적인 송달 외에 공고 등으로써 송달을 갈음하고 있어 이해관계인이 직접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반면, 정리채권자가 신고를 해태하는 경우 채권이 실권되는 등 그 불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정리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실권시키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1항 소정의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를 넓게 해석하여 같은 법 제138조에 의하여 조사를 하기 위한 특별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 정리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기다리던 중 위 결정을 이유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자 비로소 정리채권의 추완신고를 한 경우,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1항 소정의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상대방

정리회사 주식회사 비사벌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서 정하여진 정리채권 신고기간이 경과되고 일반조사기일(1998. 11. 19.)이 지난 1999. 3. 22.에 한 이 사건 정리채권 추완신고는 회사정리법(아래에서는 법이라고만 쓴다) 제127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개별적인 송달 외에 공고 등으로써 송달을 갈음하고 있어 이해관계인이 직접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반면, 정리채권자가 신고를 해태하는 경우 그 채권이 실권되는 등 불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정리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실권시키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법 제127조 제1항 소정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넓게 해석하여 법 제138조에 의하여 조사를 하기 위한 특별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7. 26.자 99마2081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니, 정리회사에 대한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은 1998. 8. 17. 이루어지고, 그 결정에서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은 1998. 9. 15.까지로, 정리채권 등의 조사기일은 같은 해 10. 15. 15:00로 각 정하여진 사실, 특별항고인은 위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이전에 정리회사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96가합10019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 3. 26.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1998. 3. 26. 같은 법원 98타기2307, 2308호로 정리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후 같은 법원 98타기3213호로 위의 피압류채권에 관한 배당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특별항고인은 위의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기다리던 중 1999. 3. 4. 원심법원에 의해 회사정리개시결정을 이유로 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자, 같은 달 22. 비로소 이 사건 추완신고에 이르게 된 사실,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그가 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알고 있는 정리채권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개시결정 등을 송달받은 바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채권을 실권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정리채권 추완신고에 관하여 특별항고인이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 제138조에 의하여 그 조사를 위하여 특별기일을 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리채권 추완신고를 각하한 것은 정리채권의 추완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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