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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7.자 86마895 결정
[화해조서경정][공1987.2.15.(794),222]
판시사항

판결 또는 화해조서경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질 및 그 처리방법

판결요지

판결 또는 화해조서경정의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고 같은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라 해석되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을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전주지방법원을 지칭하며, 이하 같다)은 특별항고인이 같은 법원 84나410, 411 가등기의 본등기절차 이행사건에 관한 1985.5.16자 화해조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경정과 아울러 "원고는 피고 선정당사자로부터 돈 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군산시 (주소 생략) 대 246평방미터와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및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 지붕 2층 주택 건평 1층 22평 3홉, 2층 9평 8홉에 대하여 1980.4.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접수 제1126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화해조항 제1항을, 그 다음에 "피고 선정당사자들은 원고로부터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완료받음과 동시에 돈 8,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자, 주소경정만을 허용하고 화해조항의 경정신청은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고, 특별항고인이 위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원심법원에 항고법원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표시한 항고장을 제출하여 그 소송기록이 광주고등법원으로 송부되자 위 법원은 특별항고인의 항고를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그러나 판결 또는 화해조서경정의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는 없고 같은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라 해석되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법원이 기록을 광주고등법원에 송부하므로써 같은 법원이 한 결정은 권한없는 법원이 한 결정에 귀착되므로 이 사건은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특별항고인이 경정을 구하는 화해조항이 소론과 같은 내용의 오류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 또는 법률위반의 사유가 없으니 특별항고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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