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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312 판결
[물품대금][공2000.4.1.(103),679]
판시사항

[1] 이의 있는 정리채권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정리채권 확정을 위한 소송수계의 절차 및 수계기간 경과 후의 수계신청에 의한 정리채권 확정의 소의 적부(소극)

[2]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 이의 있는 정리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에 회사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자 상대방을 보전관리인으로 하여 한 소송수계신청이 회사정리법 제149조 제1항 소정의 소송수계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정리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 회사정리사건의 관할법원에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였으나 조사기일에서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어 정리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의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신고된 정리채권에 관한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며, 그 수계신청은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 경과 후에 수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정리채권 확정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2]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이전에 이의 있는 정리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에 회사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고 보전관리인이 선임되자 소송의 상대방을 정리회사에서 보전관리인으로 하여 한 수계신청을 회사정리법 제149조 제1항 소정의 소송수계신청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선창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재원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건영의 관리인 소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갑 제6호증의 1, 2(시·부인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1997. 7. 16. 실시된 정리회사 주식회사 건영의 정리채권조사기일에서 원고가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이 사건 공사잔대금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 관리인 소외 2가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사실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점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정리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 회사정리사건의 관할법원에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였으나 조사기일에서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어 정리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의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신고된 정리채권에 관한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며, 그 수계신청은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 경과 후에 수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정리채권 확정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7155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건영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공사잔대금 청구의 소가 법원에 계속중인 1996. 8.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건영에 대한 회사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고 보전관리인으로 소외 2가 선임되자 원고는 같은 해 10월 7일 이 사건 소송의 상대방을 보전관리인 소외 2로 하는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소송을 진행해 왔고, 그 후 1997. 5. 19. 주식회사 건영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종전의 보전관리인이던 소외 2가 다시 관리인으로 선임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청구하고 있던 공사잔대금채권(금 303,431,885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다가 같은 해 7월 16일 실시된 정리채권 등의 조사기일에서 관리인 소외 2로부터 이의를 당하자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8월 29일 이 사건 소송의 상대방을 정리회사 관리인 소외 2로 하는 피고경정신청을 하였으며 1998. 3. 1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정리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이전에 원고가 상대방을 정리회사에서 보전관리인 소외 2로 하여 한 수계신청을 회사정리법 제149조 제1항 소정의 소송수계신청으로 볼 수는 없다 는 전제하에 원고의 피고경정신청과 소변경은 모두 정리채권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각하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처리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이의를 한 경우는 정리회사가 이의한 경우와 같이 보아 그 수계신청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론이다.

또한, 회사정리법상 보전관리인의 자격과 정리회사 관리인의 자격은 서로 별개의 것일 뿐만 아니라, 회사정리법 제149조 소정의 소송수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되는 정리회사 관리인은 그 정리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인 1996. 10. 7. 객관적으로 소송중단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송의 상대방을 보전관리인 소외 2로 하여 수계신청을 하였고 그 후 보전관리인인 소외 2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 다시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정리채권 등의 조사기일에서 이 사건 정리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으니 아직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이전인 보전처분단계에서 보전관리인을 상대방으로 한 소송수계신청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의 이의자인 관리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수계신청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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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8.18.선고 99나1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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