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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0.자 97마250 결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1997.8.15.(40),2256]
AI 판결요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4조 의 집행에 관한 이의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17조 의 즉시항고도 할 수 없어 결국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라고 해석되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마땅하다.
판시사항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의 불복 방법(=특별항고) 및 그 이의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의 조치

결정요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4조 의 집행에 관한 이의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17조 의 즉시항고도 할 수 없어 결국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라고 해석되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을 지칭하며, 이하 같다)은 상대방이 소유권에 기하여 신청외인을 상대로 원심법원 89가단8400호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2. 3. 31.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다가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 92나4168(본소), 93나1135(반소) 사건에서 위 신청외인으로 하여금 위 상대방에게 부산 동래구 (주소 생략) 지상의 각 건물 중 위 신청외인의 점유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명도할 것을 명하는 전부 승소판결(변론종결일 1993. 10. 22.)을 받았으며, 그 후 위 신청외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1996. 2. 16. 위 항소심판결에 관하여 위 신청외인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당시 위 신청외인의 아들인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그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특별항고인이 위 항소심의 변론종결 후에 특정승계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심법원에 특별항고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의 법원주사가 재판장의 명에 따라 1996. 5. 6. 위 상대방에게 위 항소심판결에 기하여 특별항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특별항고인이 위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하자 원심법원은 1996. 8. 2. 특별항고인이 위 상대방과 위 신청외인 사이의 위 건물명도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후의 위 신청외인의 명도의무 목적물의 특정승계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특별항고인이 그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원심법원에 항고법원을 '부산지방법원 고등법원'으로 표시한 항고장을 제출하여 그 소송기록이 부산지방법원 본원으로 송부되자, 부산지방법원 항고부는 특별항고인의 항고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4조 의 집행에 관한 이의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17조 의 즉시항고도 할 수 없어 결국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라고 해석되며 ( 대법원 1995. 5. 13.자 94마2132 결정 참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12.자 95마531 결정 , 1986. 11. 7.자 86마895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법원이 기록을 부산지방법원의 항고부에 송부함으로써 같은 법원이 한 결정은 결국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결정에 귀착되므로 이 사건은 원심법원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 대법원 1987. 12. 30.자 86마347 결정 참조).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0조 의 특별항고는 1주일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결정 정본을 1996. 8. 3. 송달받고 불변기간 도과 후인 1996. 8. 12.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이 사건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항고이유의 판단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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