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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74,82다카390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공1982.12.1.(693),1003]
판시사항

징계의결에 기하여 한 사표제출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징계의결의 효력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표제출이 자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 농협중앙회의 징계업무처리요령 제55조에 의하면 징계해직에 해당하는 경우이나 정상참작이 인정되어 권고해직하고자 할 때에는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징계해당자가 사표를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해직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징계의결에 의한 의원면직은 조건부 해직조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할 것이므로 위 조건부 해직의결절차의 적법여부는 이를 기초로 한 의원면직에도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니, 피고가 위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의원면직조치의 전제인 조건부 징계면직의결절차상에 피고의 인사규정, 징계업무처리요령 등을 위반한 하자의 유무를 심리판단하고 그것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위 징계조치에 의한 사표의 제출행위가 이 사건 원고 주장과 같이 강박에 의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징계업무처리요령 제55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환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먼저 82다174 권리상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가 판시와 같은 내용의 원고에 대한 조건부 징계해직처분을 하자 징계해직을 면하기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피고를 동일자로 의원면직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징계해직처분은 허위사실을 기초로 하였고,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것으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57조, 징계업무처리요령 제29조 제 3 항에 위반하고, 또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고 징계업무처리요령과 징계기준 및 징계범위에 위반되는 무효의 처분이며 이러한 무효인 징계면직처분에 기하여 판시와 같은 궁박 및 강박상태에서 제출한 사표에 의하여 된 이건 면직처분 역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징계해직처분의 위와 같은 사유로 무효라고 한다면 사직원의 제출을 거부하고 관계법령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할 것임에도 사직원을 제출한 이상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위 사직원이 원고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명예퇴직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부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자의로 제출한 사직원에 기하여 피고가 한 이건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볼 증거없다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조건부 징계면직의 무효사유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불비,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하고 이에 관한 관계판례에 위반하였고, 위 주장에 이유가 있음을 전제로 징계절차에서 변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점, 재량권남용의 점, 강요에 의한 사표를 제출한 경우의 면직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하였으며 또한 원심판결에는 현저한 불공정행위에 인한 무효인 처분이며 반사회적 공공질서와 사회상규를 일탈한 법률위반의 여부에 대한 판단과 무효, 취소에 관한 법률해석의 오해 및 대법원판례에 위반한 것이라하고 이상의 점에 관계된다는 여러개의 당원판례를 열거하고 있으나 앞서 설시한 원심판결의 취지에 미루어 보면, 결국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여 징계면직처분의 무효, 취소시 사유에 관한 법률해석을 오해하고, 관계판례에 상반하는 해석을 하였다는데 귀착되는바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의원면직관계판례 당원 1968.3.19. 선고 67누164호 , 1974.12.10. 선고 74누3호 , 1975.6.20 선고 75누46호 , 81다카1231호 , 81다카1232호 , 81다카1203호 , 판단유탈부분 : 1965.2.23. 선고 64다1865호 , 1967.10.4. 자 67마734호 , 1960.4.21. 선고 4292민상110호 , 1978.1.17. 선고 77다2017호 ) 기타의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 1 항 각호 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82다카390 허가상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을 보면 피고의 징계업무처리요령 제55조에 의하면 징계해직에 해당하나 정상참작이 인정되어 권고해직하고자 할 때에는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피징계자가 징계의결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표를 제출하면 의원해직으로 처리하고, 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의결일자에 소급하여 징계해직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조건부 징계해직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 권고해직하고자 하는 경우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으므로 동 징계의결에 기한 의원면직조처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20조 소정의 의원해직(본인의 형편에 의하여 사직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와는 달리 조건부 징계해직조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할 것이므로 위 징계절차의 적법여부는 곧 위 절차를 기초로 한 의원면직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복무규정 제 2 장 제 1 절에는 직원의 복무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인사규정 제 9 장 징계의 규정에는 징계의 종류, 징계의 사유, 징계의 절차를 징계량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징계의 세부적 절차 방법에 관하여 징계업무처리요령을 제정하고 있고 동 요령 제 2 장 및 징계기준표에 의하면 징계의 기준, 징계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유 등을, 동 요령 제 3 장 인사위원회운영 제29조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해당자에게 질문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주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으되 징계부의 권자가 제의한 징계량이 징계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통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첫째, 징계사유가 있어야 하고, 둘째, 특히 징계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등 징계절차가 적법하여야 하고 세째,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위 규정소정의 제반사유를 참작하여 그 재량범위 안에서 적절한 징계의 종류를 선택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한 징계의결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의원해직조치의 전제인 판시 조건부 징계면직의결의 절차에 위와 같은 하자의 유무를 심리판단하고, 그것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로소그 징계조치에 의한 사표의 제출행위가 강박에 의한 무효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판시 징계면직조처의 효력과는 관계없이 자의에 의한 사표의 제출에 의한 의원면직처분임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조건부 징계해직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 또는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에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 2 항 의 파기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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