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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3. 19. 선고 67누164 판결
[면직처분취소][집16(1)행,019]
판시사항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사직원에 의한 면직처분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조사기관에 소환당하여 구타당하리라는 공포심에서 조사관의 요구를 거절치 못하고 작성교부한 사직서이라면 이를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직원에 따른 면직처분은 위법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김현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즉, 1966.10월경 그 당시 제기 제1동사무원으로 있는 소외 원경연의 제의로 그 당시 위 동의 사무장으로 있는 원고와 그외 동사무원 및 동장 손정환은 위 동장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청량리경찰서 앞 모 양주점에서 약 5,000원 상당의 음주를 한 사실이 있었던바 원고는 1967.1.20 중앙정보부 제5국 수사과에 소환당하여 수사관으로부터 위의 주대금 5,000원의 위의 동 관내에 거주한 소외 최명건이가 자기의무허가 건물을 위 동사무소에서 묵인하여 주었다는 사례조로 위 원경연에게 제공하였던 금전임을 원고는 알고있느냐고 추궁하였으나 원고는 그와같은 사실을 알지못한 관계로 그 사실을 부인하자 위 수사관은 원고의 뺨을 3.4회 구타하고 원고보다 먼저 소환당하여 출두하고 있는 위 원경연은 이미 구타당하였던 흔적이 역연할 뿐 아니라 동장인 손정환은 그 자리에서 진술서와 사직원을 쓰고 있는 것을 본 원고로서는 수사관의 추궁을 그 이상 부인하면 구타를 당하리라는 공포심에서 추궁하는 내용과 같이 수사관의 구술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관은 다시 원고에게 대하여 사직원을 쓰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자 또 뺨을 3.4회 구타하고 실지 면직케 하기위하여 사직원을 쓰라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주기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므로 원고는 그 이상 거절하면 또 구타를 당하리라는 공포심에서 사직원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배치된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와같은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원심은 원고본인 신문결과와 그 외의 증거를 종합하므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본인 신문결과 만으로서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중앙정보부 수사과가 본건과 같은 인사문제에 개입할 수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사실상 위와같은 경위로서 작성된 원고의 사직원이 피고에게 전달되었고 피고는 이에 의하여 원고는 면직처분을 한 이상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에 의하여 위와같은 원고의 사직원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오인하여 원고를 면직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한즉 이와 반대된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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