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소송에 의하여 징계양정의 재량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의 무효임이 확정된 후에 한 새로운 징계의결요구의 성질
나. 변명의 기회를 주고 한 징계처분의 무효가 소송으로 확정된 후에 다시 하는 징계의결에 앞서 또다시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적법한 시효기간내에 징계해직처분을 하였으나 소송에서 징계양정의 재량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그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다시 재심청구를 하여 정직처분을 한 경우에 이는 새로운 징계의결의 요구가 아니라 이미 적법하게 요구된 징계의결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시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이를 할 수 있다.
2. 앞서 해직의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준 이상 후에 위 정직의 징계의결을 함에 앞서 또다시 그런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참조조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징계업무처리요령 제7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환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61.9.11 피고 중앙회의 직원으로 임명되어 승진하여 2급 을류의 직급으로 근무하던 중 1976.2.경 관련업자인 대동공업주식회사의 경리 담당자인 소외 인으로부터 구정 명절의 인사조로 금 50,000원을 받았다는 사실로 피고 중앙회의 보통인사위원회에서 복무규정 제7조 및 8조에 따라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청렴의무 및 직원은 피고중앙회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야 한다는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을 의결하고 1976.7.3 피고로부터 징계해직처분을 받았는바, 원고 및 피고는 피고 중앙회의 고등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바 되어 동 고등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 주는 등 적법절차를 밟은 다음 재심청구가 이유없다고 기각하는 의결을 한 까닭에 원고는 그 징계해직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77가합2996호 서울고등법원 78나318호 및 당원 79다903호 ) 그 결과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사유는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징계해직처분은 징계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위 해직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1979.7.10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 중앙회의 인사부장은 1979.9.경 직권재심을 청구한 결과 위 고등인사위원회에서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여 피고 중앙회는 같은 9.24 원고를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한바 되어 이 징계처분 무효확인을 구한 것이 본건 소송임이 분명하다.
2. 위와 같이 최초의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의 재량 한계를 일탈하였다 하여 징계해직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본건 징계정직처분으로 변경한 처분을 지목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금품수수의 징계사유가 있으며 그에 대한 정직처분을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위에서 본 1979.9.에 한 인사부장의 재심청구는 새로운 징계요구가 아니라 이미 적법하게 요구된 징계의결의 내용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당원 1980.8.19. 선고 80누189 판결 참조). 피고 중앙회의 징계업무처리요령 제7조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징계요구는 위 시효기간 경과되기 전에 적법하게 행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니 1979.9. 새로운 징계요구가 있는 것으로 전제한 소론은 이유없고 동 규정을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것으로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 지적의 당원판결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피고 중앙회의 인사규정 제10조 본문에 의하면 인사발령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그 단서에서 징계의 재심결과에 따라 원징계를 변경할 경우에는 소급하여 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과 같이 재심에 따라 원징계를 변경한 경우에 그 정직일자를 소급하였다 하여 위법될 리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본건 정직의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자료는 없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고등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준 이상 동일한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에 있어 또다시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니 이에 관한 위법이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소론은 이유없다.
4. 기록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피고 소속 직원은 일반적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승급이 되는 것이나 본건과 같이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근무연수에 따라 반드시 승급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급료계산에 있어 승급할 급료를 기준하지 아니 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