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5.28 2019나55245 (1)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의 판단을 추가 내지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추가 내지 보충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 인사규정 제55조에 따르면 임용기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16. 8. 1. 피고 인사규정 제46조를 개정하여 징계의 종류로 기존에 없었던 ‘강등’을 추가한 뒤, 2016. 8. 3. 파면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피고는 2016. 8. 1. 인사규정 제46조의 개정을 통해 징계의 종류 중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해임과 정직의 징계효력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 이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 원고 등 징계대상자들이 더 유리한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내지 14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적용하지 않아야 할 징계양정기준을 임의로 적용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① 피고 인사규정 제3조 제9호에 따르면 ‘강등’이란 징계에 의해 현재의 직급보다 하위 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하고,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