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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6 2015누491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련 법령 및 규정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제2면부터 제6면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번복해 재결의 하였다는 점”을 “번복해 재결의 하였다는 점, 인사규정 제50조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으로 고친다.

2.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참고). 2) 징계시에 사전통지와 진술권 부여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징계사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

거나 징계대상자가 다른 절차에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이미 주장한바 있다고 하여도 사전통지를 결한 이상 그 징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인정사실

① 원고의 인사규정 제50조는, “이사회가 징계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에게 해명 진술서의 제출 또는 제10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출석을 이사회 개최일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제1항)”, "징계혐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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