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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5. 2016카합10136 결정
통행방지및방해물제거가처분신청
사건

2016카합10136 통행방지 및 방해물제거 가처분신청

채권자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의 직무대행자 법무부차관 이창재

소송수행자 안은숙

채무자

A

서울

결정일

2017. 1. 25.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 및 그 소속 직원(용역업체 직원 포함), 차량이 과천시 중앙동 산5161,329m² 중 별지 도면 표시 '산5에 설치된 통행로' 부분 592㎡(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이 사건 통행로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라., 다.,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설치한 기둥과 철제사슬을 이 사건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거하라.

이유

1. 채권자의 주장 요지

채권자가 채권자 소유의 과천시 중앙로 2-5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상에 위치하고 있는 급수저장시설(이하 '급수저장시설'이라고만 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유일한 통로인 이 사건 통행로를 약 35여 년 전부터 이용하여 왔는데, 최근 채무자가 이 사건 통행로에 기둥과 철제사슬을 설치하여 채권자의 통행을 방하고 있는바, 채권자는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 사건 통행로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신청취지 기재 내용과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2.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

1)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위토지통행권 및 그에 따른 손해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채권자에게 민법 제219조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재 채무자 소유 토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통행로가 채권자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상에 위치하고 있는 급수저장시설에서 공로인 과천시 중앙동 64-3 도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 한다)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 중 일부인 사실, 현재 채무자가 이 사건 통행로에 기둥과 철제사슬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나, 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급수저장시설과 이 사건 공로 사이에 채권자 소유의 과천시 중앙동 2-13 임야, 같은 동 2-14 임야, 같은 동 2-4 대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위 임야 등에 통행로 개설이 얼마든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소유자인 채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통행로를 개설하여 사용하여 왔고, 현재까지 그에 관한 보상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채권자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권리남용 해당 여부

1) 토지 소유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가 인근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인근 건물 소유자의 건물 사용·수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인근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참조). 그러나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로 권리 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539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이 사건 통행로에 기둥과 철제사슬을 설치하여 채권자가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통행로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 25.

판사

재판장판사박성인

판사권수아

판사한옥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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