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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5나1966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1994. 12. 9.부터 현재까지 김포시 I 답 6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8, 19, 20, 21, 22, 23, 18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32㎡(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하여, 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06. 3. 11.부터 2016. 3. 10.까지의 차임 상당액에 해당하는 3,585,8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3,585,884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5,734,000원과 상계하겠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통행로에 차단막을 설치하기 전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도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통행로의 차임 상당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이 사건 통행로 전체에 대한 배타적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인접 토지인 김포시 G 대 355㎡에 관한 차임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통행로의 차임 상당액을 산정하였는바, 위 G 토지와 이 사건 통행로는 그 지목, 면적 등이 달라서 위 차임감정결과를 이 사건 통행로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의 위 상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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