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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29 2016가단55380
소유권방해배제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C 대 606㎡, D 임야 60㎡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권한 없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차량통행 및 보행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금지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지 않고는 피고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통행권확인과 원고의 통행방해금지를 구한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1. 12. 27. 강원 홍천군 C 대 606㎡, D 임야 60㎡(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1. 5. 26. 강원 홍천군 E 대 8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서는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에 이를 수 없다. 이 사건 통행로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다. 원고의 아버지 F은 2016. 5. 26.부터 2016. 7. 19.까지 이 사건 통행로에 쇠사슬을 설치하거나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이 사건 통행로 출입을 방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10호증,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피고의 주위토지통행권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통과하여야만 하므로,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피고의 통행을 방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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