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의왕시 F 대 1,17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의왕시 G 대 361㎡, 원고 C, D은 H 대 328㎡의 각 공유자들로서 위 각 토지 지상에 건축된 건물 2동(I,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인접한 의왕시 F 대 1,177㎡의 소유자이고,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통행로(이하 ‘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는 피고 소유 토지의 일부인데, 원고들 및 이 사건 각 건물의 입주자들은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주차장에 차량을 이용하여 출입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통행로는 원래 폭이 3.5m 가량이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따라 돌담을 설치하여 그 폭이 2.4m 가량으로 줄어들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통행로는 이 사건 각 건물 신축 당시부터 사용되던 현황도로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은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해서만 이 사건 각 건물에 출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에 돌담을 설치하는 등으로 차량이 다닐 수 없도록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에 설치한 돌담을 철거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