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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19 2017가단12877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2. 20. 밀양시 E 답 3,7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새마을회(이하 ‘피고 마을’이라 한다)는 위 F리에 있는 B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C는 피고 마을의 이장이다.

다. 이 사건 토지에 접하여 위 G, 위 H, 위 I 등으로 이어지는 통행로(이하 ‘이 사건 종전 통행로’라고 한다)가 있지만 원고는 이 사건 종전 통행로가 불편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개설하여 이용하였다. 라.

원고가 처음 이 사건 통행로를 개설할 때에는 통행로가 좁고 노면이 고르지 아니하여 농기계가 다니기에 불편하자 이 사건 통행로의 폭을 점차 늘려 최종적으로 약 3m 정도로 늘렸고, 2017. 3. 13. 이 사건 통행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 마을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의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7. 8. 20.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였다.

바. 피고 마을은 2017. 9. 6. 이 사건 통행로를 폐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피고 C는 이 사건 통행로에 흙을 쌓아 올려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카단2035호로 피고 C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28.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 마을은 원고를 산지관리법위반죄로 고소하여 원고는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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