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2. 20. 밀양시 E 답 3,7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새마을회(이하 ‘피고 마을’이라 한다)는 위 F리에 있는 B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C는 피고 마을의 이장이다.
다. 이 사건 토지에 접하여 위 G, 위 H, 위 I 등으로 이어지는 통행로(이하 ‘이 사건 종전 통행로’라고 한다)가 있지만 원고는 이 사건 종전 통행로가 불편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개설하여 이용하였다. 라.
원고가 처음 이 사건 통행로를 개설할 때에는 통행로가 좁고 노면이 고르지 아니하여 농기계가 다니기에 불편하자 이 사건 통행로의 폭을 점차 늘려 최종적으로 약 3m 정도로 늘렸고, 2017. 3. 13. 이 사건 통행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 마을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의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7. 8. 20.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였다.
바. 피고 마을은 2017. 9. 6. 이 사건 통행로를 폐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피고 C는 이 사건 통행로에 흙을 쌓아 올려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