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쇠파이프와 철조망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는 일반교통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통행로에 쇠파이프와 철조망을 설치하여 통행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통행로는 도로의 가장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피해자의 비닐하우스만 있을 뿐 다른 시설물이나 건물은 없으므로 불특정 다수가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통행로를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 보기 부족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인 육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방해의 점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① 피해자는 종전에 사용하고 있던 통행로를 물웅덩이로 만든 이후에야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게 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에 쇠파이프와 철조망을 설치할 당시 피해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③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규모에 비추어 농기계가 상시 출입하여야 하는지 불분명하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를 막음으로써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