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0.14 2019노241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쇠파이프와 철조망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는 일반교통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통행로에 쇠파이프와 철조망을 설치하여 통행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통행로는 도로의 가장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피해자의 비닐하우스만 있을 뿐 다른 시설물이나 건물은 없으므로 불특정 다수가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통행로를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 보기 부족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인 육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방해의 점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① 피해자는 종전에 사용하고 있던 통행로를 물웅덩이로 만든 이후에야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게 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에 쇠파이프와 철조망을 설치할 당시 피해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③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규모에 비추어 농기계가 상시 출입하여야 하는지 불분명하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를 막음으로써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