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보낸 음성편지(이하 ‘이 사건 음성편지’라고 한다)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횟수나 기간에 비추어 행위의 반복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⑵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음성편지의 전송 일시를 전후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성편지를 보내게 된 경위, 음성편지의 객관적인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와 그 횟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총 12회에 걸쳐 음성편지를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