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충주시 C에 있는 건물 1층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 2. 29. 21:02경부터 2017. 7. 1. 11:03경까지 사이에 B이 자신이 임차한 점포의 권리금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의 휴대폰에 “참 웃기지도 않네요. 나가던만던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건물주님! 지금 뭐하시는거져 건물주면 세입자한테 나가라마라 합니까 수도 얼면 제가 책임지라면서요 얼지말라고 덮어논거 뻔히 알면서 말도없이 남의물건 가져가는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세여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B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