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고 한다)를 발송한 것은 사실이나,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려고 일방적으로 발송한 것이 아니고,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잠시 교제한 사이였고 피고인은 변호사인 피해자에게 소송을 위임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상고보충이유서를 제출하여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에 불과하며,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나.
위 관련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