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C에 2억 원을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서로 금전거래가 있었으나 C이 상장폐지로 무산되는 등 투자원금을 받지 못하여, 2015. 7.경 B를 상대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 등 B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0. 07:17경 B에게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우리 신랑이 너 만나자고
해. 안 만나면 감옥갈 준비해"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약 9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문자 중 ‘신랑과 함께 집으로 찾아가겠다’, ‘감옥갈 준비를 하라’, '넌 나에게 사기를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