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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4 2014구단2109
양도소득세감경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 분할 원고 소유의 분할 전 김포시 B 임야 8,26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2009. 1. 29. C 임야 8,133㎡로 등록 전환되어 같은 해

2. 2. ① C 임야 2,060㎡, ② D 임야 3,200㎡, ③ E 임야 866㎡, ④ F 임야 2,007㎡(이하 위 ① 내지 ④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매매계약 체결 및 그 이후의 경과 1)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은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8. 2.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대금 10억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① 계약 당일 계약금 조로 1억 원, ② 2008. 3. 17. 중도금 조로 2억 7,500만 원, ③ 2008. 4. 10. 잔금 조로 6억 2,500만 원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소외 회사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사 사옥을 신축할 수 없게 되자 소외 회사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을 소외 회사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H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4) 그에 따라 H는 2008. 4.경 관할관청에 그 명의로 건물 신축 및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등록 전환 및 토지 분할을 마치고서 2009. 6.경 관할관청으로부터 건물 신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받자 원고와 H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을 H에서 소외 회사로 다시 변경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5 한편,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09. 6. 22. '원고가 2009. 6. 22.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0억 원에 매도하되, 소외 회사로부터 ① 계약 당일 계약금 조로 2억 원, ② 2009. 6. 24. 잔금 조로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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