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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누53352 판결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토지 매매대금의 지급 방식에 관한 합의에따른 것으로서 청산일은 2008. 4. 10.로 봄이 타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4-구단-2109 (2015.7.14)

제목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토지 매매대금의 지급 방식에 관한 합의에따른 것으로서 청산일은 2008. 4. 10.로 봄이 타당

요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토지 매매대금의 지급 방식에 관한 합의에따른 것으로서 청산일은 2008. 4. 10.로 봄이 타당.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3352

원고

이00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25.

판결선고

2016. 12.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

세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47,025,05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8,926,659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이와 같이 선해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개발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고, 토지 분할 및 사무실 건축에 따른 비용과 행정처리를 모두 소외 회사가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1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7억 원만을 갖고, 나머지 5억 원은 소외 회사에게 주었다. 위 7억 원에 대한 영수증은 없으며, 소 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한 후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이와 같이 담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에서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 지급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최종적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때에 이 사건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양도시기를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의 담보 대출금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대금의 지급 방식에 관한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도 대출금 중 7억 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원고가 갖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10억 원으로서 2008. 4. 10.까지 위 돈을 원고가 확정적으로 수령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개발부담금, 분할 비용 등 각종 비용, 담보 대출금 및 그 이자를 모두 소외 회사가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대금 청산일은 2008. 4. 10.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2008. 4. 10.이 된다.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성백현

판사 왕정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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