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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176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4.1.(941),1023]
판시사항

가. 감정인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을 채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나.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 보상선례의 참작 여부

판결요지

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감정인의 감정평가 중 인근토지의 보상선례 보정률에 관한 부분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의 관계규정에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가격산정 요인의 하나로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평가가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선례가 인근 유사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수용대상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아니 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평가 중 인근토지의보상선례 보정률에 관한 부분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 으로 수긍이 가고 재감정 등도 실시하여 보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고 한다)등의 관계규정에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그 가격산정요인의 하나로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참작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그 평가가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선례가 인근유사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수용대상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92.10.27. 선고 91누856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감정인 소외 1이 들고 있는 보상선례는그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격시점도 이 사건 수용재결 보다 1년여나 뒤인 1991.9.30.이므로 지가변동율로 시점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용재결당시 인근토지의 가액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소외 2에 대한 대전시 (주소 생략) 답에 대한 보상가격에는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위 보상선례를 참작하지 아니한 금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가격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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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6.3.선고 91구18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