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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1010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2.5.15.(154),1025]
판시사항

[1] 토지수용보상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와 토지수용보상액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지가보다 저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상액 산정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토지수용보상액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그 보상액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지가보다 저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상액 산정이 잘못되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판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토지수용보상액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382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그 보상액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지가보다 저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상액 산정이 잘못되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수용보상액 산정방법이나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세로에 접하여 있고 획지조건은 부정형이라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이의재결 당시의 각 감정평가법인이 판시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표준지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 사건 토지의 접근조건ㆍ획지조건 등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085 판결,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사천시 (주소 1 생략) 토지 등의 평가선례를 참작한 이 사건 이의재결 당시의 각 감정평가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주소 2 생략) 토지 등 인근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적정한 보상액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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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0.11.3.선고 2000누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