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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673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1.15.(932),3006]
판시사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시행된 1989.7.1.부터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을 때까지 기준지가를 공시지가에 갈음하기 위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 제5조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 에 의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1989.7.1.부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을 때까지는 그 기준지가를 당연히 공시지가에 갈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건설부장관의 이에 상당한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기준지가를 공시지가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1 , 2항 은 “수용대상물건에 대한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 또는 사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가공시법 부칙 제1조, 제5조는 “지가공시법은 1989.7.1.부터 시행하되 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있을 때까지 이 법 시행당시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를 이 법에 의한 공시지가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과 지가공시법 제1조 , 제3조 ,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 , 2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개정된 후의 것)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1989.4.1. 지가공시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삭제된 것) 등 관계법령의 규정 및 지가공시법의 제정과 토지수용법의 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지가공시법 부칙 제5조는 위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에 의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1989.7.1.부터 지가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을 때까지는 그 기준지가를 당연히 공시지가에 갈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건설부장관의 이에 상당한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기준지가를 공시지가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종전의 기준지가를 공시지가에 갈음한다는 건설부장관의 의사표시유무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의 종전의 기준지가를 공시지가에 갈음된 것으로 보아 그 손실액평가의 기초로 삼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 , 2항 지가공시법 부칙 제5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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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5.30.선고 90구1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