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 08. 09. 선고 2017구합74818 판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국승]
제목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관여한 실질사업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7구합74818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6. 14.

판결선고

2018. 8.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2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118,374,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1.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64가길으로 하여 'AAAAA'이라는 상호로 치과재료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8. 1. 이래 이 사건 사업장의 단독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2016. 6. 10.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BBB이 추가되었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6. 7. 25. 위 BBB의 명의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17,282,861원(= 매출세액 306,870,343원 - 매입세액 289,587,482원)의 확정신고가 이루어졌으나, 납부기한까지 위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2016. 9. 8.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위 신고세액에 더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 233,183원(= 17,282,861원 × 45일 × 3/10,000)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5.부터 2016. 11. 13.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 시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이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발급한 매출세금계 산서 3,068,703,347원 및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850,000,000원 전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라고 보아, 2016. 11. 23. 원고에게 2016년 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118,374,060원[허위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분 5,918,703,347원(= 3,068,703,347원 + 2,850,000,000원) × 2%]을 재경정고지하였다[이하 재경정된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16, 17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년 말경 이 사건 사업장을 BBB에게 양도하려고 하였는데, 세무서로부터 우선 BBB을 동업자로 추가한 다음 원고의 지분을 줄여나가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2. 4. BBB과 공동임차인으로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4. BBB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1. 8. 재차 원고의 지분을 1%, BBB의 지분을 99%로 변경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6. 1. 10.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사업을 BB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서류들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 2016. 6. 10. BBB을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2016. 7. 13.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를 BBB으로 정정하는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사업장을 BBB에게 양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는 세무서가 요구한 방식에 따라 거치게 된 사업의 양도과정이었을 뿐, 원고는 2015년 말부터 이미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2016년부터는 BBB이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원고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동업자로 인정되더라도,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는 동업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과되어야 함에도 원고에게 위 가산세 전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개업 시부터 단독사업자이자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임대인을 CCC, 공동임차인을 원고, BBB으로 하는 2015. 12. 4.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리고 원고와 BBB 사이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함에 있어 2인 공동출자를 원칙으로 하고, 원고는 동업에 대한 출자금으로 현금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6. 12. 30.까지 분할하여 BBB에게 지급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원고와 BBB의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고, 결손 발생시에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2016. 1. 4.자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또한 원고와 BBB 사이에서 'BBB과 원고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BBB이 원고의 지분 50% 중 49%를 추가로 양도받고, 이에 대한 동업 출자금으로 현금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6. 12. 30.까지 분할하여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원고와 BBB은 각각의 지분율에 맞도록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각종 납부의무를 진다'는 내용의 2016. 1. 8.자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리고 원고와 BBB 사이에서 'BBB은 2016. 1. 8.을 기준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2016. 1. 10.자 사업양도ㆍ양수 계약서도 작성되었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서류들을 첨부하여 2016년 5월 말 내지 6월 초경 사유발생일을 2016. 1. 4.로 하여 BBB을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정정신청하였고, 2016. 6. 10. 원고와 BBB이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정정등록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6. 7. 1. 사유발생일을 2016. 1. 8.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를 원고에서 BBB으로, 사유발생일을 2016. 6. 27.로 하여 BBB을 이 사건 사업장의 단독 사업자로 정정신청하였고, 2016. 7. 13. BBB이 이 사건 사업장의 단독사업자이자 대표자로 정정등록되었다. 이후 부가가치세 2016년 2기 과세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액의 세금계산서만 발행되다가 2016. 11. 9. 휴업신청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16. 11. 15.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4. 7. 5.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에서 치과재료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DDD(이하 'DDDD'이라 한다)의 단독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데, DDDD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 주소는 "211.179.40.62"로 이 사건 사업장이 2014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주소와 동일하다.

5) 원고는 2016. 6. 30.부터 2016. 9. 30.까지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과 DDDD의 2014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기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2016. 8. 17.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본인은 이 사건 사업장과 DDDD의 영업전반 및 구매업무를 본인의 책임 하에 직 접 운영하였으므로 책임있는 답변이 가능하다.

○ CCC, EEE과 같이 해림메디컬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치과재료를 제조 및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설립하게 되었다. 2011. 8. 1. 본인 혼자 이 사건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어떤 계기로 2016. 1. 4. BBB과 공동사업을 하였으며, 이후 2016. 6. 27. 이 사건 사업장을 모두 BBB에게 양도하고 본인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DDDD에 전념하고 있다.

○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은 DDDD 직원인 EEE, CCC이 도와주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하였다.

○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14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기간 중 합계 2,143,321,498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합계 1,969,393,363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179,105,653원의 신용카드수취명세서를 부당하게 제출하여 부가가치세공제를 받았다.

6) 피고는 2016. 9. 5.부터 2016. 11. 13.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BBB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원고와는 세무조사통지 관련 1회 유선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ㆍ매입 거래사실 관련 소명자료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및 위 부산지방국세청의 선행 세무조사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2016년 1기에도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을 때와 이 사건 소 제기 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대표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원고에게 가산세를 전액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다투었다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2018. 3. 19.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부터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는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사업장의 동업자였고, BBB이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6호증, 제8, 1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2016년 1기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와 BBB을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작성된 2015. 12. 4.자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은 CCC으로, 원고와 같이 해림메디컬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도와주었다는 관련자인 점, 원고와 BBB 사이의 2016. 1. 4.자 동업계약서는 출자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출자금 현금 5,000만 원을 원고가 지급 하는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와 BBB 사이의 2016. 1. 8.자 동업계약서는 이 사건 사업장 49% 지분의 양도가액을 현금 1,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서 양도지분의 가액 산정에도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양도대금의 지급기일 역시 2016. 12. 30.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서류들이 그 기재일자 무렵 진실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은 서류들을 첨부하여 BBB을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추가하고, 대표자를 BBB으로 변경하는 정정신청을 한 것은 2016년 5월 말 내지 6월 초경부터 2016년 7월경 사이였고, 위 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세무조사가 실시될 것임을 인지하게 되었을 무렵으로 보이므로, 위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에 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동기에서 BBB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고 대표자를 BBB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도 BBB이 동업계약서에 따라 2016. 12. 30.까지 원고에게 출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은 BBB을 단독사업자로 하는 것으로 변경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11. 9. 휴업신청 및 2016. 11. 15. 폐업처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피고는 세무서에서 통상 사업의 양도ㆍ양수는 양도인의 폐업 처리 후 양수인이 개업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안내 및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그러한 방식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세무서에서 굳이 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양수인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지분비율을 높이는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세무서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안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 설립시부터 혼자 영업전반, 구매업무 등 운영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6. 1. 4.부터 2016. 6. 27.까지는 BBB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현재에도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는 DDDD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와 이 사건 사업장이 2014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주소가 동일한 점, 2016년 1기 과세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16. 7. 1.에서야 일자를 소급하여 BBB을 이 사건 사업장의 단독사업자이자 대표자로 변경하는 신청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6년 1기에도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가 2016년 1기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자였던 사실이 인정되고(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일자 및 그 이후의 사업내역과 휴업신청 및 폐업과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이 BBB 단독사업자로 변경된 사유 발생일로 신고된 2016. 6. 27. 이후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가 2016년 1기 과세기간 중 BBB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사업자는 그 사업장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비율과는 상관없이 연대하여 그 전부를 납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대법원 2012. 6. 14. 2012두327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2016년 1기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자로 인정되는 이상, BBB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그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