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4. 평택시 B 제1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C’라는 상호로 자동차 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2. 2. 10. 위 사업장 소재지를 평택시 D 제22, 23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15.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후 2016. 4. 19. 피고에게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 29,789,090원에서 매입세액 10,950,634원, 공제세액 88,920원을 각 공제하고 가산세액 13,635원을 가산한 18,763,171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763,171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징수고지결정(이하 ‘이 사건 징수고지’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6. 10. 21.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16. 12. 16. 위 청구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위 사업장의 운영에 개입하거나 위 사업장의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등의 사실상 귀속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수고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