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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구합2472 판결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수익을 분배받지 아니한 사정등을 볼 때 실지 사업자로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0247 (2011.09.06)

제목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수익을 분배받지 아니한 사정등을 볼 때 실지 사업자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수익을 분배받지도 아니하였으며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이미 기존에 투자한 부분에 대한 정산까지 마친 점에 비추어 볼때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구합24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XX

피고

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6.

판결선고

2012. 10. 11.

주문

1.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6.부터 'XX'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주시 흥덕구 XX동 1055에서 오픈마켓을 통한 가전제품 판매 및 인터넷서비스 가입자유치 사업을 하다가 2009. 6.경 부천시 원미구 XX동 546-6으로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이전한 후 2009. 8. 24. 직원이던 이AA와 원고가 각 1/2 지분 비율로 투자 및 수익분배를 하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고, 2009. 9. 2.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여 이AA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와 이AA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은 2010. 5. 31.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2009년 귀속 사업소득 000원 중 000원을 원고에게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000원을 이AA에게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하여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000원, 종합소득세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0. 8. 5.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000원(본세 000원, 가산세 000원) 중 000원을 2010. 8.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 2010. 9. 3. 가산세액을 증액하여 000원(본세 000원, 가산세 000원) 중 기납부세액 000원과 위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원을 2010. 9. 30.까지 납부하도록 추가로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0.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2009년 귀속 사업소득은 모두 이AA에게 귀속되었다며 원고의 사업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해달라고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0. 10. 1.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29.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9. 6.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의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원고가 2009. 5. 31. 확정신고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1. 10. 7. 원고가 2009. 4. 16.부터 2009. 8. 23.까지는 단독으로, 2009. 8. 24.부터 2009. 9. 2.까지는 이AA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2009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000원(본세 000원, 가산세 000원)으로 경정 하여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9. 2.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단독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방편이었고, 실제로는 2009. 7. 10. 직원이던 이AA, 김BB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기간은 2009. 4. 16.부터 2009. 7. 10.까지인데, 위 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0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09. 9. 2.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9. 6.경 부천시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이AA, 김BB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인터넷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한 하위 영업점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상위 영업점(센터)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소위 인터넷 매집점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가입자유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폐업을 고려하던 중 위 이AA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을 이AA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이AA는 2009. 7. 20. '원고는 이AA에게 지분, 투자금, 사무실 보증금, 집기 및 세무 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그 내용을 협의 • 확인하고, 이AA는 기존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2009. 8. 9.까지 이 사건 사업을 인계받을 수 있는 제반 요건을 갖추며. 2009. 7. 10. 이후 발생되는 모든 공과금, 관리비, 유지비 및 세무비용 일체를 인계받는다'는 내용의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김BB은 그에 따른 이AA의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3) 이AA는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 존속 및 수수료 수금 등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자번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방법을 찾던 중 2009. 8. 24. 원고와 이AA를 각 50%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2009. 9. 2. 원고가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고, 원고와 이AA는 2009. 9. 4.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원고가 이AA에게 모든 지분을 양도하며, 추후 세금 및 제반사항은 모두 양수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지분각서를 작성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2006. 11. 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MM산업(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PP인테리어, 이하 'MM산업'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기에 앞서 2009. 8. 2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MM산업을 채권자로, 김BB, 구CC를 연대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MM산업을 근저당권자로, 김BB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 사무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 하였다.

5) 2009. 7. 10. 이후 원고가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할 때까지 이AA는 원고의 계좌와 도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9. 7. 10.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거나 급여를 지급받지도 아니하였다.

6)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원고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과 필요경비를 조사한 내역은 아래와 같고, 피고는 원고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2009. 8. 24.부터 2009. 9. 2.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의 50%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사업소득이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 2)]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000원 (MM산업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종합소득세액을 000원으로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AA, 김BB, 손D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한편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후 과세 관청이 누락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 공동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는 등 납세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누4968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9. 9. 2.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2009. 7. 10.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수익을 분배받지도 아니하였으며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이미 원고가 기존에 투자한 부분에 대한 정산까지 마친 점에 비추어 위 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던 기간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2009. 9. 2.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 한 사업소득이 원고에 귀속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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