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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6. 14. 선고 2012두3279 판결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로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정당한 세액의 범위내의 처분으로 적법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4069 (2012.01.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0904 (2009.02.17)

제목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로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정당한 세액의 범위내의 처분으로 적법함

요지

원고는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원고의 지분비율을 71%로 보고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하여 취소할 수 없음

사건

2012두32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최XX

피고, 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외 2명

원 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6. 선고 2010누24069 판결

판결선고

2012. 6. 1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전주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전주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01년 내지 2004년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그 과세기간 중 원고가 XX웨딩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사실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의 지분비율이 71%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가 주식회사 투게더웨딩(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 변경된 후인 2005년 및 2006년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원고를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지분비율의 산정이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반면에 원심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2년 제1, 2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원고의 지분비율이 71%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02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까지 취소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사업자는 그 사업장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비율과는 상관없이 연대하여 그 전부를 납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02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의 지분비율을 71%로 보고 그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하여 취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그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전주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의 상고를 각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피고 전주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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