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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8.21.선고 2019구합87795 판결
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87795 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고재정

피고

환경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서

변론종결

2020, 7, 10.

판결선고

2020. 8. 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1년 9개월(기간: 2016. 12. 20.부터 2018. 9. 13.까지)의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4. 4.경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인 연구개발과제 '한국형 표토 침식조사 · 평가기술개발' 중 세부과제 'B'의 세부주관연구기관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위 세부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이다.

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 평가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6. 11. 23. 피고에게 원고의 위 세부과제 수행에 있어 연구부정행위(표절)에 대한 제재조치 심의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2015. 2. 27.경 위 세부과제의 1차년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타인 및 본인의 연구결과를 수차례 표절하는 등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5. 8. 24. 대통령령 제26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7호, 구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2015. 7. 23. 환경부훈령 제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별표 3] 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20. 원고에게 구 과학기술기본법(2015. 6. 22. 법률 제13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에 따른 6천만 원의 연구개발비 환수 및 3년간(기간 2016. 12. 20.부터 2019. 12. 19.)의 사업참여 제한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사업참여 제한 처분을 '종 전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제1심법원(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7104)은 2018. 6. 28. 이 사건 종전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56635) 및 상고(대법원 2019두34654)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9. 5. 31.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9. 10. 1. 원고에게, 종전 처분과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앞서 본 근거 법령 및 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2020. 3. 31. 법률 제17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종전 처분의 기간을 2016. 12. 20.부터 2018. 9. 13.까지 약 1년 9개월로 단축한 참여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대상 처분'이라 한다)을 재차 하였다.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에 대하여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요지 및 피고의 본안전 항변이 사건 취소대상 처분에는 피고가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칙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않고 본조사위원회의 재조사 없이 이 사건 취소대상 처분을 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고, 이 사건 취소대상 처분의 참여제한 기간은 처분 당시에 이미 도과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취소대상 처분을 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없고 나아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취소대상 처분이 정한 참여제한처분 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함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제35조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법률상 이익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원칙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소대상 처분이 정한 참여제한 기간은 그 처분 당시에도 이미 경과하였는바 위 처분의 효력은 그 경과된 시점에 이미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취소대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타당하다.

나.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등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관계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환경기술산업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동일한 사유로 인한 참여제한 선행처분 전력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의 가중사유는 2020. 3. 31.에 도입·시행된 것으로서 그 시행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 취소대상 처분이 가중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은 같은 취지의 구 과학 기술기본법(2015. 12. 22. 법률 제1357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가 과학기술기본법 부칙<2015. 12. 22.)에 따라 그 시행 이후 협약이 체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되는 점을 통하여 보면 더욱 분명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별표 4의2] 1. 가., 1. 나. 및 2. 나. 3)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선행처분 전력에 따른 가중사유 또한 그러한 가중사유가 도입된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6. 7. 22. 대통령령 제27369호로 개정된 것)[별표 4의2]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부칙 <대통령령 제27369호, 2016. 7. 22.> 제2, 3조에 따라

그 시행 이후 협약이 체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되며, 그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받은 참여제한이 참여제한의 누적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시되어 있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 원고에게 이 사건 취소대상 처분의 존재로 인한 가중처분을 받을 상황에 있다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원고에게 선행처분인 이 사건 취소대상 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 이후에도 피고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원고에 대한 제재정보를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연구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앞으로도 원고의 연구개발 사업 참여에도 불이익을 끼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취소대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러한 사정은 사실상의 불이익에는 해당할지언정 이미 효력이 소멸한 이 사건 취소대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부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다.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결론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

판사김

판사이디모데

주석

1) 한편 원고는 소제기 당시에는 60,000,000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도 병합하여 제기하였으나

2020. 5. 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를 취하하였다.

2) 한편,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항 기재 제1심 당시 종전 처분에 대한 효력은 정지되어 있

지 아니하였던 사실 및 다.항 기재 항소심법원은 2018. 8. 10, 원고의 신청에 따라 종전 처분의 효력을 항소심판결 선고 후

14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9. 1. 23.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위 판결확정시까지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종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아 실제로 원고가

그 불이익을 수인하였던 2016. 12. 20.부터 2018. 8. 9.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이 사건 취소대상 처분의 참여제한 기간을 그

처분 당시에 이미 도과한 기간으로 정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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