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구합42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운행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차량번호 B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고 한다)를 소유하던 중, 2016. 7. 30. 유상으로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하다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로 유상운송 행위를 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5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6. 원고에게 화물자동차법 제56조의2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운행정지 45일(2017. 2. 13.부터 2017. 3. 29.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우선,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운행정지 기간이 2017. 2. 13.부터 2017. 3. 29.까지인데, 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 운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살펴본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