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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16 2017누1347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6. 원고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밝힐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소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제재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원고에게 더 이상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관련 규정이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 한다

)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3312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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