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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7.22 2020누1125
폐기물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쪽 하6~7행의 “내렸다(이하 위 영업정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내렸으며, 위 영업정지 처분은 위 일시에 집행되어 종료되었다(이하 위 영업정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영업정지처분 후 그 일정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위 처분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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