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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15993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17. 서울 성동구 B 외 3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평스라브 칼라강판지붕 2층 주유소 및 세차장 1층 384.66㎡, 2층 159.19㎡, 지층 27.54㎡(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C과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우측 49.5㎡에 관하여 보증금을 7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인도일로부터 2014. 8. 1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17. 이를 인도받아 2012. 8. 20.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2. 1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같은 날 접수 67836호로 2012. 11. 9.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 받은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정하는 주거용 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가려져야 하고 또한 한건물의 비주거용부분과 주거용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부분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주거용 건물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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