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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5076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용인시 수지구 D 대 2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및 위 지상 경량철골조 0.5톤 칼라강판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128.55㎡, 2층 95.4㎡, 지층 75.7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를 2001. 11. 10.부터 공유하고 있었다

(피고 B 2/3 지분, 피고 C 1/3 지분). 피고들은 2013. 10. 13. 원고에게 위 건물 중 1층 128.55㎡(상업시설)에 대해서는 보증금 4천만원, 월세 300만원, 1층 일부 45㎡(주거용)에 대해서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각 임대차기간 2013. 10. 21.부터 60개월인 2018. 10.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위 건물을 임차한 후 위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짬뽕 등 중화요리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다. 주식회사 라디안브리스(이하 ‘라디안브리스’라 함)는 2016. 10.경 용인시 수지구 F, G 일원에서 ‘H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시행하였다.

위 사업을 위한 측량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5.23㎡가 위 사업을 위한 도로예정부지를 침범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위 라디안브리스는 위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위 건물 전체를 취득하여 철거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협의취득 하여, 피고 B의 지분(각 2/3 지분)에 대해서는 2017. 1. 13.자, 피고 C의 지분(각 1/3 지분)에 대해서는 같은 해

2. 13.자 각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각 2017. 2. 17.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협의취득 당시 라디안브리스는 원고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그 명도와 관련된 책임도 소외회사가 전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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