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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28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2. 5. 24. 16:34경 화성시 D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F 소유의 건물 3층 기숙사 내에서 1층 정문을 통해 3층 기숙사로 들어가 “이 기숙사는 내가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니 나의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 기숙사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화성시 D 지상 에이동 철골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2층 공장 1층 304㎡ 2층 304㎡ 비동 철골조 기타지붕(우레탄판넬) 단층공장 1640㎡ 시동 경량철골종 기타지붕(우레탄판넬)단층 공장 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수원지방법원 2010타경39269 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2. 9. 주식회사 F에게 매각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 위에 소재한 3층 기숙사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주식회사 F에게 매각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중 2층 위에 소재한 3층의 기숙사는 과거 자신이 이 사건 건물에서 사업을 할 때 증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숙사 및 샤워실동 등 여기는 유치권 지역이니 타인은 출입을 금합니다 ㈜ G’의 표지판을 붙이며 이 사건 건물 중 2층 위 3층의 기숙사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고, 3층 기숙사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타인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해 왔다.

② 그 후 주식회사 F는 이 사건 건물과 제시 외 이 사건 건물 중 2층 위에 소재한 3층 기숙사 부분도 포함하여 주식회사 G(대표이사 H)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I로 2012. 3. 2.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G를 상대로는 수원지방법원 J로 201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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