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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4가합72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758,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손해보험사로서 세방 주식회사와 해상물류 종합배상 책임보험계약(보험기간 2012. 12. 4.부터 24개월)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창고의 신축 및 형태 1) 1989. 11. 30. 울산 남구 여천동 231-3, 같은 구 매암동 413-30 지상에 철골조 칼라강판지붕 2층 공장(1층 2,294.82㎡, 2층 104.4㎡, 적설하중 36kg/㎡)이 신축되었는데, 2002. 5. 10. 2층 104.4㎡ 및 2007. 7. 9. 1층 중 684.12㎡가 각 철거된 결과 울산 남구 여천동 231-3, 같은 구 매암동 431-39 지상 철골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공장 1,610.7㎡(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

)가 남게 되었다. 2) 창고(가로 54.6m, 세로 29.5m의 단층 철골 구조)는 지붕이 높고 완만한데 지붕을 받치는 가운데 기둥이 없는 형태이고, 벽면을 이루는 샌드위치 패널의 두께는 3.5cm이다.

다. 세방 주식회사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세방 주식회사는 2013. 11. 26. 에스티엑스마린서비스 주식회사에서 신조선용 조립 객실 총 99세트(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의 국내 보관업무를 의뢰받고 화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2013. 12. 10. 피고와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료 월 8,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10.부터 2014. 4. 9.까지 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창고 지붕의 붕괴 및 화물 손상 임대차기간 중인 2014. 2. 10.부터 2014. 2. 11.까지 사이에 창고의 지붕이 붕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되었고, 화물 중 13개가 완전히 손상되었다.

마. 사고 당시의 기상 상황 창고가 위치한 울산 지역은 2014. 2. 9.경부터 2014. 2. 12.경까지 아래 도표와 같은 적설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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