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E와 사이에 서울 은평구 F 외 1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지상 6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1 목록 중 ‘매매목적물’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목록 중 ‘매매계약일’란 각 해당 일자에 해당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목록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는 2010. 6.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3 내지 6층은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2010. 12. 28. 그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는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개조하여 원고들에게 분양을 하였으며, 원고들은 2011. 3.경 내지 같은 해 5.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입주한 후, 거주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2. 5. 2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함에도 임의로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발송하여 2012. 6. 29.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지시ㆍ통보하였고, 2012. 10. 8.경 2012. 10. 26.까지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2.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 건축주인 E와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시정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0. 26.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부과예고기한을 2012. 12. 15.까지 연장하면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