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C 소유의 서울 중랑구 D(도로명 주소 서울 중랑구 E)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및 경량철골조위 판넬지붕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2013. 4. 12. 이 법원 B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경매법원은 2014. 7. 17. 실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신청채권자(근저당권)로서 2,439,790,024원을 배당하고, 원고를 위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원고는 위 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경 C과 서울 중랑구 D 지상 건물 중 1층 23.24㎡{갑 1호증(월세계약서)에는 면적 23.1㎡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6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23.24㎡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5971 판결 등 참조). 갑 1, 2, 5 내지 9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