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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건물명도][공1987.10.15.(810),1522]
판시사항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 가 정하는 주거용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가려져야 하고 또한 한 건물의 비주거용 부분과 주거용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부분에 관하여 위 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 가 정하는 주거용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가려져야 하고 또한 한건물의 비주거용부분과 주거용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부분에 관하여 위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6.1.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점유부분중 판시 별지도면 (6)부분은 영업용 휴게실설비로 예정된 홀 1칸이 있지만 그 절반가량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방 2칸, 부엌 1칸, 화장실 1칸, 살림용창고1칸, 복도로 되어 있고 그 홀마저 각방의 생활공간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같은 별지도면 (8)부분은 위 방들의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나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점유부분을 모두 주거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법 제2조 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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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6.7.24.선고 85가합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