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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0. 선고 2019구합71738 판결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9구합71738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

1. 주식회사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우성

피고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19. 11. 15.

판결선고

2020. 1.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점의 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15. 2. 10. 서울특별시와, 용역기간 2015. 2. 11.부터 2016. 2. 10.까지, 대상지점 동부도로사업소 C 교차로 외 2개소 및 남부도로사업소 D 교차로 등 21개소로 한 "E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B을 책임기술자로 지정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의 과업내용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1장 총칙

제3절 과업의 개요

1.3.2. 내용적 범위

1. 교통사고 잦은 곳 및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지점 실시설계

(1) 기본계획 및 진단용역에서 제안된 개선안을 기초로 현장조사 및 분석을 통한 개선안 도출

4) 단기 개선안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일체

· 개선대상지점의 조사 및 검토

· 예정공정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 현장설계 도면 및 공사시방 작성

제3장 실시설계

제1절 일반사항

3.1.6. 기존 시설물의 변경(신설 및 폐지)시 변경 전 후의 도면과 시공 상세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3.3.2. 교통신호기

1. 신호등

(8) 신호기 지주는 지하매입하며 거푸집은 상세도면을 설계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제1절 일반사항

4.2.2. 설계도면

1. 교통사고 잦은 곳은 지점별로 교통환경 및 공종이 다르므로, 지점별로 개별적 도면(각각 총괄 개선도면 1부, 토목시설과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 도면 1부, 신호기 1부 등으로 따로 나누어 작성할 것)을 작성토록 한다.

2.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9. 설계검토 도면은 설계에 관련된 검토사항을 설계도면 우측에 부착하고 시설물별 위치 및 치수 등과 사용재료의 규격, 수량, 기타 검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사가 검토한 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2.3. 공사시방서 작성

1. 교통사고 잦은 곳 지점별로 설계내역을 작성하도록 한다(도목시설, 노면표시, 안전표지, 신호기로 따로 나누어 작성할 것).

5.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

(3) 공사에 사용될 자재의 성능, 규격 및 시험 등 자재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해당 공종과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과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

4.2.4. 설계예산서 작성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제5장 성과품 납품

제2절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5.2.1. 최종 성과품

2. 최종보고서

(1)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설계보고서(책): 50부

(2) 공사비 내역서 및 물량표(공사시방서 포함): 20부

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작성·제출한 공사시방서(이하 '공사시방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장 특별지침서

2.1. 적용기준

본 시방의 적용기준은 아래 열거한 관련법, 지침 및 공법 등을 적용한다.

2.1.19. 서울특별시 교통신호지주 표준도면(서울특별시, 2014. 1.)(이하 '표준도면'이라 한다)

2.2. 주요기자재 제작사양 및 시험 검사 설치기준

2.2.4. 지주 제작사양

1. 표준도면의 적용기준을 따른다.

2. 원인자가 위 표준도면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반조건(품질, 구조계산, 도장 등)을 검토하고 제작하여야 한다.

29. 지주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2.9.1. 기초터파기

1. 기초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로 하여야 하며, 초과된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장(깊이)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기초 앵커 설치시 주의사항

가. 앵커 상판(후렌치) 수평자 사용, 수평 유지토록 정밀성을 기하여 지주가 수직으로 결합되도록 한다.

2.9.2. 지주설치

2.9.3. 콘크리트 타설

라. 표준도면에 의하면 교통신호기의 지주는 26개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고, 조립 도면은 부착대 등의 부착 여부와 종류 등에 따라 68개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교통신호기의 지주를 고정하는 기초는 지주와 부착대 등의 종류에 따라 표준도면에 상세도면이 제시되어 있는데, 별지1 상세도면과 같이 'L형 앵커'(정면도 및 측면도) 8개(정면도)가 삽입된 모습이 그려져 있고, 각 상세도면마다 '(현장여건에 따라 구조검토서에 의한 탄력적 적용)'이라는 기재가 있다. 다만 200mm 통합주에 7m 부착대를 연장한 경우에 대한 상세도면은 표준도면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별지1 3번 상세도면은 200mm 단일주에 7m 부착대를 연장한 경우에 대한 것이다).

마. 피고는 2017. 3. 30.부터 2017. 7. 27.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용역 수행 과정에서 원고들이 ① 공사시방서에서 채택한 표준도면의 L형 앵커 대신 플레이트형 앵커의 단가를 기준으로 공사비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플레이트형 앵커에 대한 도면, 제작 및 설치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② 표준도 면에 따르면 앵커가 매입되는 기초콘크리트의 규격이 신호등 지주의 직경과 유형, 부착대의 길이에 따라 달라짐에도 '지주기초 및 앵커' 공종에 대한 공사비를 산출하면서 표준도면과 달리 서울특별시에서 신호등 지주 직경 1가지에만 기준을 맞춰 '서울시 공통일위대가'에 등록한 공통규격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고, 산출내역서의 규격란에 기초의 높이와 '공통'이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공사시방서와 산출내역서가 상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이하 각 '제1, 2처분사유'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그 상세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그 결과 7m 부착대가 부착된 직경 200mm 단일주의 경우 표준도면상 규격(1.1×1.1×1.5m)보다 가로, 세로가 각 10cm 적게 반영된 채 시공되어 구조적 안정성이 의심되고, 7m 부착대가 부착된 직경 200mm 통합주의 경우 표준도면이 없음에도 신규도면을 제작하지 않음으로써 그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라는 이유로 2017. 9. 14. 원고들에 대하여 의견제출기한을 2017. 10. 11.까지로 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이 사건 처분사유를 구두로 고지하였다. 원고들은 2017. 9. 20. 위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2017. 10. 10.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5. 위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회신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원고들은 2017. 10. 30. 이를 수령하였다.

바. 피고는 2019. 6. 27. 원고들에 대하여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8. 8. 14. 법률 제1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4항,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5항 [별표 8](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5.다.3.6.에 의하여 각 2점의 벌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및 이 사건 규정 4.라.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시 최소한 30일 이상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한 다음, 원고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지하였어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다.

2) 실체상 하자

가) 이 사건 처분사유에서 문제삼고 있는 앵커와 지주기초는 이 사건 용역의 과업범위가 아니다. 앵커와 지주기초의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하여 등록된 전력시설물 설계업자만이 가능한데, 피고는 입찰공고 당시 위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기존에 유사한 용역을 수행하였던 2013년경부터 피고에게 앵커와 지주기초의 설계 수행이 불가능함을 피력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묵인해 왔다.

나) 제1처분사유와 관련하여, 표준도면이 장비 및 구조의 조정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L형 앵커보다 안정성이 우월한 플레이트형 앵커의 사용을 전제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것을 두고 공사시방서와 산출내역서를 상이하게 작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

가)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 4.라는 측정기관은 벌점 책정 결과를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규정 4.라.는 행정청이 침익적 행정처분인 벌점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부과 대상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두어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부과 대상자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신속히 검토, 회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적정한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되어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아니하였고 처분 상대방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신속하게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단순히 의견제출기한이 30일 미만이라거나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가 15일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가 2017. 9. 14. 의견제출기한을 2017. 10. 11.까지로 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를 구두로 고지한 사실, 원고들이 위 사전통지서를 2017. 9. 20, 수령하고 2017. 10, 10. 피고에게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7. 10, 25. 원고들에게 의견서에 대한 검토결과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들이 2017. 10. 30. 이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비록 피고가 의견제출기한을 30일 이내로 지정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이 서면으로 구체적인 이 사건 처분사유를 통지받았고 그로부터 20일의 기간이 주어졌으며(구두고지일을 기준으로 하면 그 기간이 더 늘어난다), 원고들이 기한 내에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검토하여 15일이 되는 날 검토결과문을 발송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두어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을 신속히 검토, 회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실체상 하자

가) 이 사건 용역의 과업범위

이 사건 용역은 신호기의 설계 및 설치를 위한 것으로서, 신호기의 지주기초

및 이를 고정하기 위한 앵커의 설계 및 설치에 필요한 도면, 공사시방서, 설계예산서의 작성을 포함하고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용역의 과업내용서와 원고들 스스로 작성한 공사시방서, 산출내역서에 앵커와 지주기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의 과업 범위에는 앵커와 지주기초에 대한 설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의 과업범위에서 앵커와 지주기초의 설계를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나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사시방서와 산출내역서의 상이

이 사건 규정 5.다.3.6.은 '설계도서 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 경우 또는 해당 공사의 특수성, 지역 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현장의 실정과 맞지 않거나 공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벌점 2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공사시방서에서 L형 앵커가 그려진 표준도면을 적용한 것과 달리 산출내역서에는 플레이트형 앵커를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그에 따른 구조검토나 설계도면의 작성 등은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표준도면이 앵커의 변경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사시방서상으로는 여전히 L형 앵커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공사시방서와 산출내역서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부실공사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와 산출내역서에 나타난 앵커와 지주기초의 내용이 다르고, 산출내역서에 따른 설계도면도 제시되지 아니하여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잘못 이해하여 시공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별지2 200mm 단일주 + 7m 부착대의 기재와 같이 산출내역서상 지주기초 규격이 표준도면보다 적은 경우 시공 후 구조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성용

판사 이학승

판사 권주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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