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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022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7. 11.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1. 8. 김해시에서 부동산중개업, 경매공매 컨설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인 C이 D생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고 생활정보지에 원고의 광고를 게재하여 왔으며, 피고는 경남에서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가 2017. 1. 24. 17:00경부터 방송된 E 프로그램에서 두 번째 뉴스로 ‘F’이라는 제목으로 약 1분 47초간 이어지는 방송을 하면서, 김해시에서 부동산업체를 운영하는 54세의 G 씨가 부동산 관련 자격증이 없음에도 사무실을 차려놓고 광고까지 하던 중, 피해자 10여 명에게 경기불황으로 경매 나온 부동산을 매수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매수대금을 받아 합계 수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다. 이때 피고가 앵커의 멘트가 이루어지는 약 20초의 시간 동안 오른쪽 배경화면에 어렴풋한 ‘H’ 옆에 ‘I’가 적힌 생활정보지를 내보낸 데 이어, 기자의 보도가 이루어지던 중 약 2초 동안 생활정보지 중 ‘J 중개법인’이 기재된 부분을 전체 배경화면으로 내보냈다. 라.

같은 일시에 방송된 피고의 K 프로그램과 같은 날 20:00경부터 방송된 L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내용의 앵커 멘트와 기자 보도가 이루어졌으나 앵커 멘트 시 오른쪽 배경화면에는 다른 자료를 내보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1-1부터 6까지, 9-1, 9-2, 16, 17, 을 1의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원고의 소재지 및 목적사업, 3회에 걸쳐 이루어진 뉴스 보도의 전체적인 흐름, 자료화면의 구성방식과 노출 시간 및 정도 등에다가,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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