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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나2945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방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C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16. 6. 26.자 방송 내용 피고는 2016. 6. 26. 22:00경에 시작한 C의 뉴스프로그램인 ‘D’에서 아래와 같은 앵커의 설명, 취재기자의 설명, 원고의 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E의 발표 등으로 구성된 뉴스(전체 방송시간 2분 15초)를 방송(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하였는데,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촬영 당시 얼굴과 이름 공개를 거부하였고, 원고가 디자인한 옷을 입고 있었다.

① 앵커의 설명 화면 : ‘페이스 북 내 분쟁, 국내 소송 가능해진다’ 자막과 앵커의 모습 앵커 : 앞으로 페이스북처럼 본사가 외국에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다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에서도 소송할 수 있게 됩니다.

F 기자입니다.

② 취재기자의 설명 화면 : 방송 시작 후 20초경부터 아래 기자의 설명이 끝날 때까지 원고가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는 상반신 옆모습, 원고의 얼굴 코 부분부터 어깨 위쪽까지 오른쪽 측면 뒷모습 클로즈업, 원고의 손으로 마우스를 조작하는 모습, 원고의 얼굴 코 부분부터 팔꿈치 부분까지 왼쪽 옆모습. ‘네티즌들과 논쟁한 뒤 페이스북 계정 폐쇄’라는 자막 기자 : 한 페미니즘 웹사이트의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디자이너 A 모 씨는 이곳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해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격한 논쟁에 휘말렸습니다.

욕설 섞인 댓글을 주고 받았는데 몇 시간 뒤 갑자기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이 폐쇄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③ 원고와의 인터뷰 화면 : 음성 변조 등의 조치 없이 아래 원고의 말과 함께 원고의 목 부분부터 상반신 앞모습(얼굴 부분은 약간 흐릿한 모습). 'A모씨,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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